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29일 오후 4시 1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사업주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문자 내용에 따른 사업주 생활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재, 발열, 호흡기 증상자는 퇴근조치
둘째, 재택, 유연근무 활성화
셋째, 주기적 소독, 환기 조치
넷째, 방역관리자 지정
다섯째, 손씻기, 기침예절 안내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분 뒤인 오후 4시 12분 근로자 생활방역 수칙을 문자로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