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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 측 "김사무엘 전속계약 무효 판결 유감"...항소 할 것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가수 김사무엘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이하 김사무엘)가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이유는 “일부 정산 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고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하였다.”, “그렇게 성심껏 지원해 준 회사가 일부 정산 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입장을 알렸다.

 

끝으로 소속사는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사무엘은 2019년 5월 소속사인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정산 과정을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으며, 미성년자인 아티스트를 부적절한 행사에 참여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는 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거부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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