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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면제' ... 국방부 “대상 확대 어렵다” 사실상 반대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방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BTS를 겨냥한 병역 특례의 ‘공정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5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당장 인구 급감이 시작될 수 있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찬반 의견이 다 나왔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더 심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 일부는 BTS가 국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거둬들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병역특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몇몇 의원들은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에 대중문화를 예술·체육분야의 특기에 포함하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워도 현재로선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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