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정부가 주류 가격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는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업자가 구입가격 이하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술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뒤 그 손실을 도매업체로부터 보전받는 식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걸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이 때문에 그간 소매업계에서는 공급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술을 팔아왔다. 하지만 이날 안내문에서 국세청은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를 배제하기 위한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봉남)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청·경북 지역의 이재민과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수해복구 지원을 나서는 경기도 내 자원봉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21일에는 경기도 내 8개 시·군자원봉사센터(광명, 남양주,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파주)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청주시·괴산군 일원에서 수해복구 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수해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은 많은 비로 인해 유입된 토사 제거 및 도심 주변 부유물 제거, 가재도구 세척과 비닐하우스 정비 등을 전개하고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기도-시·군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지역 일부 병원이 지난주 총파업에 이어 내주에도 개별 파업에 나선다. 16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이틀간 진행된 산별노조 총파업은 종료됐으나, 보건의료노조 전체 사안인 '7대 요구안' 외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 교섭은 각 병원 지부별로 이뤄진다. 경기본부에서는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국립교통재활병원이 노사 간 현장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아주대의료원과 한림대의료원은 임금 교섭,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임금 교섭 및 단체 협약과 관련해 노사가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 노조는 현장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아주대의료원지부는 오는 17일 오전 8시 아주대병원 로비에서 조합원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림대의료원지부는 오는 18일 전면 파업에 나서며,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는 지난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경기도 내 다른 병원들은 총파업 기간 노사가 합의점을 찾고 파업을 종료했지만, 일부 병원은 노사가 주말까지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며 "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14일 금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풍수해 사고 신고 건수 중 40%가 침수인 만큼 침수지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여름철 야영지인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계곡 하류는 상류에서 모인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계곡에서 야영지 일기예보를 통해 자주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하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를 조심하고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 저수지 붕괴 및 하천 제방 유실에 따른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침수지역 감전 사고와 돌풍과 천둥, 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써야 한다. 차량 운전 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으니, 급제동이나 급정지 등을 하지 않고 교통법에 따라 안전 운전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관련 통계와 예방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26,003건이며, 515명이 사망하고 38,746명이 다쳤다. 여름철에는 장마와 불안정한 대기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39%가 발생하고 있어, 비가 오는 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빗길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 등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55%, 14,242건)이며, 그 외에도 신호위반 13%(3,373건), 안전거리 미확보 9%(2,415건) 등의 법규위반으로 발생한다. 비가 오면 빗물과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길도 미끄러워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별로는 특별광역시 도로(40%, 10,505건)와 시 도로(33%, 8,540건)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이 중 고속국도(3%, 753건)의 사고 건수는 적었지만 치사율*은 가장 높게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며 인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으나 여기에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은 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이며, 위반 차량의 번호가 식별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주민들이 자발적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관광지로 알려진 파주시 애룡저수지 인근에서 중증 피부병으로 가죽만 남은 아사 직전의 50마리 개들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동물보호단체들을 통해 알려진 지 1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파주시는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옴진드기와 모낭충, 돼지써코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현장에서 심각한 상태로 방치된 이 개들의 보호자는 80대 기초수급자 노인으로, 쓰러져 가는 집에서 자가 번식으로 늘어난 개 50여 마리와 함께 10년 넘게 생활하고 있었다. 동물권행동 카라, 유엄빠, Korean K9 Rescue 등 3개 동물보호단체가 연합해 6월 5일 이후 현장의 개체 수 파악 및 관리, 치료 계획 수립과 실행, 동물 구조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파주시는 최근 할머니만 요양원에 보내는 것 외에 현장 소독·방역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문에서 “애니멀호딩 현장은 동물과 사람, 지역 사회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10년 넘게 현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파주시는 아직 현장 방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6∼8월)에 많이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총 162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5천 347명이었으며, 이 중 이달부터 8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60%(98건 3천 45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69건(43%), 학교급식소 45건(28%), 유치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34건(21%) 순으로 나타나 전체 발생 건 중 49%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식품은 무생채 등 채소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육류 순이었다. 병원성대장균은 동물의 장 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가운데 독소를 생성해 병원성을 나타내는 균으로 덜 숙성된 퇴비나 오염된 물로 인해 재배 중 채소를 오염시킬 수 있고, 도축 과정에서 고기에 오염될 수 있다. 병원성대장균은 발병 특성, 독소의 종류에 따라 5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모든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047건의 음주 운전과 7,082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단속하였으며, 같은 기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사고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음주 운전이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한 전국 단위 일제 단속을 함으로써 음주 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다. 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7차례 전국 단위 음주 운전 일제 단속과 매주 2회 이상 지역 단위 일제 단속을 시행하여 음주 운전자 총 18,047명(정지 5,982명, 취소 11,531명, 측정거부 534명)을 단속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도 7,082명을 단속하였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야간 음주단속은 14.3% 감소했지만, 주간 음주단속은 31.1% 증가하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한다.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포장에 1)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2)원재료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는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