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올 초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를 가로막고 둔기를 내리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했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자리잡은 먀악조직원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4살 A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했고 그 중 16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외국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인'이 중심이 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조직, 시가 6천 4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류 '스파이스' 640g을 제조 및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괴부터 하위 판매원까지 체계를 갖췄으며 자신들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사범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수괴에 관해 발설을 금할 것, 스파이스를 피우지 말 것, 조직을 배신하지 말 것이라는 등의 규율도 뒀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남양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당시 같은 고려인이자 러시아 국적인 B씨 등 2명이 타고 가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을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
경찰은 A씨 등 폭행에 가담한 8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서 스파이스가 언급된 점을 착안,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외 헙력해 이들을 추적, 검거했다.
검찰은 마약 사범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최초 사례이자 외국인에게 범단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