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 3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따르면 보아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속사 직원 A 씨를 통해 현지에서 수령하고 이를 신고 없이 국내 지사 직원의 명의로 국내에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SM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당사 직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약품 관련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절차 등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아는 1세대 한류 스타다. 만 14세이던 2000년 8월25일 데뷔 앨범 '아이디 ; 피스 비(ID; Peace B)'를 발표했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았고, 여전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