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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

김상호 하남시장 “시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제도 발굴 지속”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새해부터 하남시에 골목상권 육성구역이 신설되고, 농민에게 월 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또 전국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신설되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지급된다.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13일 목요정책회의를 통해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중요한 행정제도를 부서별로 공유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행정제도를 소개한다.

 

◆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로 골목상권 육성구역을 지정하고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동일 상권에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상권 육성구역으로 지정해 상권별 특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올해부터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하남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해당된다.

 

◆ 2022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하남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1만15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5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해 대비 440원 인상됐다.

 

◆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변경

편의점, 골목슈퍼 등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29일부터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 월 30만원 영아수당 신설 등

기존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월 15~2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0~23개월)이다. 또한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생아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시 홈페이지와 ‘청정하남’ 등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특히 올해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이니만큼 하남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남’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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