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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담대 연 2.2% 적용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결혼 시 0.1%p포인트(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이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진다.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월세 대출한도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현재는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으나,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간다. 대환 기간은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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