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역 칼부림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게시글 관련 유사한 전과는 없고, 살인 전과도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2분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작성자는 당일 이 글을 삭제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다.
그 다음 날에는 한 철도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역 테러 예고 대응 계획안’ 문건이 확산하면서, SNS에선 “오늘 서울역 가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지기도 했다.
철도 경찰은 수사팀과 폭발물 탐지팀, 탐지견까지 동원했고 1호선과 4호선 지하철역 역무원들도 방검복을 착용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 24일 오후 7시20분쯤 그를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체포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석 달여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301건에 달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다중 위협 범죄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인원은 32명이다.
한편, 정부는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던 지난해 9월 신림역을 대상으로 글을 올린 자에 대해서 모두 43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