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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 “군소음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하라”

-군지협 소속 지자체·국회의원,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 열고 성명 발표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보상·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군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과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돼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의 틀이 마련됐지만, 국방부에서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적고, 소음저감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또 한 번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적절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동성명서 낭독,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군소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군사격장 소음 현황과 대책 방향)·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군용항공기 소음의 특성과 합리적 보상 방안)의 발제,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조준상 서산시소음대책위원장의 토론,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조명자 수원시의회(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 의원은 토론에서 “소음 피해 형평성을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구분을 없애고, 소음 보상 기준을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200여 명,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에 서명했다. 서명부는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은 2022년 시행 예정이다. 수원시는 군소음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5년 군지협에 가입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행복권·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고 살아왔다”며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민간공항 주변 지역 수준으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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