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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단속, 공인부동산 중개법 및 시행규칙 모니터링 실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24일 국토교통부는 SNS인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행위 유형, 기준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 명시해야한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행위의 유형, 기준은 부존재하고 허위광고를 해선 안되며 거짓, 과장 광고와 사실을 빠뜨리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광고 역시 적발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표시와 광고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 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해 공인중개사법령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업체,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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