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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관 9명 전원 징계불복 심사청구

-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때마다 혐의를 못찾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사망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 처리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 9명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정인이 사건 관할 경찰서는 양천 경찰서이다. 지난해 5월 부터 9월 까지 입양아 정인이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때마다 혐의를 찾지 못했고 양천 서 측 경찰들은  정인이를 가정에 그대로 돌려보냈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고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강한비판을 받았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권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세부 징계 수위는 알 수 없으나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달 경찰청은 양천경찰서 계장 1명, 과장 2명에거 중징계를 내렸고 서장에게는 경징계처분을 내렸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을 받았고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청구한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해 이의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이다. 소청심사는 5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들은 소청심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차 학대 신고와 관련된 경찰관 7명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등 경징계 조치가 내려져 비판이 일었다. 이어 3차 학대신고와 관련된 경찰관들 또한 징계에 불복하며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사건이 잠잠해지면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등 논란이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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