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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4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채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채씨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채 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놀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 약 1km 구간을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채 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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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대마 이어 프로포폴까지.. 양성반응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유씨가 상습 처방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후 소변과 모발을 체취해 정밀 감정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소변 검사 시엔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같은 모발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변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건, 대마의 주요 성분이 열흘 정도 까지 검출되나 프로포폴은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체모의 경우 1cm만 남아 있어도 약물 이력을 밝힐 수 있다. 경찰은 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며 8일과 9일에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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