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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 '도끼난동男' ,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 서울 도심에서 도끼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 도심에서 손도끼를 들고 시민들에게 "죽여버린다"며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 김지철)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52)씨에게 대해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다.

 

임모씨는 작년 3월 14일 저녁 7시께 '도끼로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서울 도심에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나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한 저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후 검사 측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선고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임씨는 작년 11월 60대 이웃을 살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도끼 난동으로 2심 첫 재판을 받은지 불과  9일만이었다. 그는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고 도끼 난동 1심과 달리 이웃살해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끼 난동관련)1심 판결 이후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판결 선고를 받은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1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면서도 "1심의 형량을 유지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선고하기 앞서 "본인 맞습니까"라며 신원확인을 하자 임씨는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재차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추가로 생년월일을 묻자 "모르겠습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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