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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던지고 밟고' 울산 어린이집 학대 교사 징역 7년 구형

- 악몽과 같았을 어린이집...128회의 학대혐의
- 어린이집 교사에 검찰 측이 징역 7년을 구형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6살 아이에게 밥을 삼킬 때 까지 발로 밟는 등 등원아동들을 상대로 1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 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원생을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학대 행위 영상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아동 부모 20여명이 참관했으며 학대 추가영상이 공개되자 분노하거나 눈물흘리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아동 15명에 대해 128회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특히 체구가 작고 식사량이 적은 안모군에 대해 102회에 걸쳐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7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외상 후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고, 지켜보는 아이들 중 상당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이니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 까지 6살 난 원생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밟아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15명의 원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어린이집의 또 다른 B씨도 아동 8명을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 교사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원장 C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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