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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앞으로, 재혼가정 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로 표기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재혼가정의 경우 쌍방의 동의만 있으면 주민등록표상 표기를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에서 부·모·자녀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해외체류자가 기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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