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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인이 양모 "복부 밟지 않아"...고의 살인 부정

-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가 살해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2심에서도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취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장씨측의 변호인은 "정인양을 발로 밟지 않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씨 측은 CPR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고, 이밖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로도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씨 측 지인 1명을 증인 신청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상처 발생 가능성)부분에 대해 법의학자 증인이 나와 진술한 바 있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더 가치 있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장씨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장씨의 큰딸과, 큰딸의 어린이집 친구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다시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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