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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동물 간호사'... 내년 2월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정부가 반려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지난달 24일과 오늘(8일) 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동물보호사가 농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아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동물의 간호 업무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이며,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는 약물 도포·경구 투여, 마취 ·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로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처음으로 동물 보건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시험 과목은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이다. 전 과목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농식품부는 시험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 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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