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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 김치냉장고서 나온 현금 1억여원...주인 찾았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KBS가 단독 보도했던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여 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돈 주인을 찾았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천만 원의 주인이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 씨로 확인됐다고 오늘(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이 김치냉장고는 A 씨가 사망하면서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중고 물품 업체를 통해 구입한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돈뭉치가 발견됐다는 50대 도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발견 당시 비닐에 싸인 채 냉장고 바닥에 테이프로 감겨 있었던 이 돈뭉치는 5만원권 총 2200장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이었다.

 

이후 경찰은 냉장고 유통경로와 CCTV 역추적을 비롯해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또 현금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필적과 지문 등을 분석해 분실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에 적힌 A 씨의 메모와 A 씨가 죽기 전 남긴 필적을 국과수에 맡긴 결과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이 나온 점 ▲ 유족이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두었던 냉장고 사진과 모델이 일치하는 점 ▲ 돈 봉투에 적힌 A 씨의 병원 퇴원 일자와 실제 퇴원 일자가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를 분실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신고된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면 이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매자의 양심적인 신고와 경찰 수사를 통해 고인의 재산이 유족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발견된 돈은 유가족 3명이 나눠 갖게 된다. 돈 다발을 발견해 신고한 A씨에게는 유실물 법에 따라 5~20%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돈은 현재 제주지역 모 은행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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