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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 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 여부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하였다.

2.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2023년 1월 시행)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

그동안 지게차에 한하여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하여 연료 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 농도는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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