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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처벌법' 전주서 첫 적용...전 여자친구 스토킹한 20대 검거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어제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의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이며, 반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의 경고를 받은 A씨는 일단 자리를 벗어났으나 1시간가량 지난 뒤 다시 찾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최대 10만 원의 벌금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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