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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기관 글씨체 분쟁 90%는 3개 업체가 주도

- 작년에만 420개 학교에서 분쟁, 올해 저작물 상담 1,390건 접수, 수백억 원 경제적 피해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대상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20개의 학교에서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받아 저작권 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기준 교육부 지정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는 1,390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합의한 경우도 많아 저작권 분쟁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 분쟁 90% 이상은 3개 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교육기관 대상 폰트 분쟁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주요 분쟁 업체는 A업체(32%), B업체(31%), C업체(30.4%) 순이었으며, 대규모 분쟁을 요구했던 또 다른 민간업체는 작년 서울시교육청 대상 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학교 소송을 취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국 1만 2천 개 학교 대상으로 수백억 대 소송이 진행됐고 내용증명 무작위 발송과 합의 종용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결국 글씨체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많은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고, 경찰 조사와 소송이 귀찮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저작권 분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하여 폰트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합의금이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에 다시 저작권 분쟁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기관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으며 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상담, 불공정 폰트 분쟁 법률상담 지원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밟혔다. 


안민석 의원은 “저작물을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인 수업용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트집 잡아 악의적으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교사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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