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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5등급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 12월~내년 3월까지 4대 분야 16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6개 대책을 11월 15일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하여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책을 신설‧확대한 것이다.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차량 운행 감소 효과를 낸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도 지속 추진한다.

 

둘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셋째,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 한다.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학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하철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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