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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비로 담배 4개비 건넨 50대 男... 1200만원 벌금형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 승객이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택시 요금을 내라는 기사에 담배 4개비를 건네고, 폭행까지 한 50대 승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택시비 4000원을 아끼려다 12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전과까지 더해진 셈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쯤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57)씨가 모는 택시에 탔다. 이후 그는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B씨에게 건넸다.

요금을 받지 못한 B씨가 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을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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