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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 시민신고방법 안내…서울전역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올해 1월부터「친환경자동차법」개정 시행…충전방해행위 적발 월평균 17배↑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시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120)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부터 자치구에서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8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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