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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훔친 자동차로 무면허 질주하고 경찰관 폭행...잡고보니 '촉법소년'

- 자동차를 훔쳐 면허 없이 운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두명이 붙잡혔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에서 자동차를 훔쳐 경기 고양시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1∼2학년인 A군 등은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승용차를 훔치고 이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까지 무면허로 운전했다.

A군 등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까지 사용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가게 주인이 이들이 탄 차량번호를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이들을 추적하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시께 덕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으로 돌아오던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검거과정에서 주차장 벽을 차로 들이받는가 하면 경찰관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학교 2학년인 이들은 만 나이로 14살 미만이어서, 촉법소년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들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최근 이를 악용한 일부 청소년의 범죄 사례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제를 없애거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 계획’에서 올해 안에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화를 위한 소년법, 형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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