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 안산 / 지역소식

더보기


연예

더보기
배우 유아인, 대마 이어 프로포폴까지.. 양성반응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유씨가 상습 처방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후 소변과 모발을 체취해 정밀 감정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소변 검사 시엔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같은 모발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변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건, 대마의 주요 성분이 열흘 정도 까지 검출되나 프로포폴은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체모의 경우 1cm만 남아 있어도 약물 이력을 밝힐 수 있다. 경찰은 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며 8일과 9일에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화

더보기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주목! 3월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받으세요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3월 28일부터 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청년들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와 ‘예스24’ 협력예매처 2곳과 각각 협약을 맺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3월 28일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의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받으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발급 자격 확인 후에 국비 10만 원은 포인트로 즉시 지급되고,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오피니언

더보기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