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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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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유씨가 상습 처방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후 소변과 모발을 체취해 정밀 감정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소변 검사 시엔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같은 모발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변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건, 대마의 주요 성분이 열흘 정도 까지 검출되나 프로포폴은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체모의 경우 1cm만 남아 있어도 약물 이력을 밝힐 수 있다. 경찰은 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며 8일과 9일에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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