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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 측정 오해 받자 "무릎 꿇어"... 난동 부린 공무원 벌금형

- 50대 여성 공무원이 경찰들에게 난동 부린 사실이 알려졌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공무원A씨(57·여)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며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들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불응하며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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