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휴무를 가지는 날이 근로자의 날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한국의 법정 휴일로서 많은 기관이 업무를 쉬는 날이다.
월요일 증시 개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한국 증시도 휴식을 가진다. 증권사를 비롯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이 영업을 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을 쉬어간다.
한편, 이번주는 증시개장이 3일로 짧게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5월 5일(금요일)이 '어린이날'로 다시 증시가 휴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