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27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경찰의 황 씨 조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12월 27일을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통보했으나, 황의조 측에서 구단 사정 등 여러 이유로 출석의 어려움을 알려와 조사 일정을 재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하고 황 씨에게 27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황 씨가 2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연내 소환 조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황 씨는 최근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해 현재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노리치시티에 복귀해 영국 체류 중이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황 씨의 사생활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는 지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찰이 성탄절 새벽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해 26일 변사자 부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도봉경찰서 강력1팀 등 3개 팀을 투입해 집중 수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현장 감식, 변사자 검시,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고, 오늘 변사자 부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오전 소방 등 유관 기관과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57분께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60대와 인력 312명을 동원해 신고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40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난 세대는 전소됐고 일부 층 베란다 등이 소실돼 총 1억98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숨진 채 발견된 박모(33)씨는 4층에 살던 주민으로, 3층에서 난 불이 빠르게 위층으로 번지자 아파트 경비원들이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12월 외식배달비가 1년 전보다 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비는 2000~3000원대가 10건 중 8건을 차지했고, 특히 10건 중 3건이 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외식배달비지수 작성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배달비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통계청은 외식배달비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매달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조사했다. 배달비는 배달로 외식 주문 시 가격과 매장에서 주문 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로 산정했다. 조사 기간 배달비 분포는 무료부터 최대 7000원까지 집계됐다. 3000원인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고, 3000원을 포함해 3000원대가 47.3%에 달했다. 또한 2000원대(30.9%), 4000원대(11.3%) 순으로 집계됐다. 4개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2000~3000원대가 배달비가 70~80%를 차지했다. 업종별 최대 배달비는 일식과 중식 등 외국식은 7000원, 한식은 6200원, 햄버거·치킨 등 간이식은 5000원, 커피 및 음료는 4500원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작년 동월 대비 4.6%, 비수도권이 3.9%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 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 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겨울옷을 사기 전, 캐시미어와 울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에 대해 차이점을 공개했다. 캐시미어는 히말라야, 티베트 등지에 서식하는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섬유다.캐시미어 산양 털은 이중구조인데 그중 안쪽에 있는 털만 모아서 만들어진다. 특유의 가벼움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인기가 많지만 공정이 까다롭고 희소해 고가 소재로 분류된다. 해외에서는 알파카, 염소, 라마 등 모든 동물 털을 울로 지칭한다. 엄밀히 캐시미어도 울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국내에서 울은 대부분 양모를 뜻한다. 보온성은 캐시미어가 울보다 높다. 대신 가격이 비싸다. 내구성은 캐시미어보다 울이 더 좋다. 대 신 무게가 더 나간다는 단점이 있다.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ㆍ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ㆍ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하다. 정신 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HHCH’와 ‘HHCP’ 포함 총 286종이 지정됐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제품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북 포항에서 7m 길이의 돌묵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8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앞바다에서 조업에 나선 한 어선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돌묵상어를 발견했다. 해경 관계자는 “돌묵상어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어민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심해에서 서식하는 돌묵상어는 고래상어에 이어 두번째로 큰 종으로 최대 15m까지 자란다. 현재까지 측정된 최대 체중은 16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한 몸체와 위협적으로 보이는 외형과 달리 성격이 온순해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처에 스쿠버 다이버들이 있어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6월에는 태안군 신진항 인근 서해안에서 길이 9m의 대형 돌묵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바 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 건설업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동안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으로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