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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딥페이크’ 처벌 강화... ‘제1호’ 국민 목소리, 법안에 반영됐다

-국회 법사위, ‘제1호 국민동의청원’ 취지 반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통실비밀보호법 개정안」등 20건 법률안 의결-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3월 3일(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편집물) 제작·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도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후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이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하여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이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에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국관련 벌칙규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과태료에 대한 면제규정 신설을 통해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이 법의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 및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5건의 개정안 외에도 「법원조직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4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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