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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동방항공 한국 승무원 집단해고 사태’ 이재명 지사, “경기도민 포함한 동방항공 한국 승무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특별지시

- 도, 외교부장관·주한중국대사·주상하이총영사에 협조공문 발송
- 중국동방항공에서 한국인 승무원만 차별적으로 해고한 것과 우한지역에 집중 배치했는지 여부 확인해 경기도에 제공하고 조속한 조치 취할 것 요청
- 해고된 73명 중 18명이 경기도민…도민 권리구제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경기도가 중국동방항공으로부터 부당하게 집단 해고된 한국 승무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중국동방항공은 11일자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3명 전원을 경영악화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해고 통보했다.

 

도는 이들 중 18명이 경기도민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부당해고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외교부장관, 주한중국대사, 주상하이총영사에게 공문을 발송해 중국동방항공에서 일본인 승무원, 이탈리아 승무원은 해고하지 않고 한국인 승무원만 차별적으로 해고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코로나19가 확산된 우한지역 항공편에 우리나라 승무원을 다른 나라에 비해 다수 배치했는지 여부를 항공사 측에 확인해 경기도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번 부당해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동방항공 한국 승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선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경기도민을 포함한 동방항공 한국 승무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인 승무원들은 지난 2018년 채용된 신입 기간제 직원들로, 동방항공 측은 통상 2년여 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왔다.

 

그러나 한국인 승무원들이 재계약 시점을 3일 앞두고 해고된 반면 같은 해 채용된 외국 승무원들은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을 우한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 배정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다.

 

도 관계자는 “피해 승무원 중 경기도민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사전 동의 없는 갑작스러운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차별했다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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