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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식이법' 스쿨존 CCTV 조기 설치…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22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중상사고 제로 달성… 「'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CCTV 100%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1년 완료
-불법 노상주차장 90% 상반기 폐지… 불법주정차단속CCTV50대 확충, 앱 신고 구간 320개
-9월 보행분야 세계유일 ‘Walk21 서울 국제 컨퍼런스’ 개최… 스쿨존 시민공모전

 

[시즌데일리 한예설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만큼은 단 한 건의 사망·중상사고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조기 설치한다. 당초 계획한 목표를 1년 앞당겨 '21년까지 100% 설치 완료한다. 서울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가 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동한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90%를 상반기 중에, 나머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CCTV도 50대 확대 설치한다. 

 

또,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행 분야 세계 유일의 학술대회인 'Walk21 국제컨퍼런스'의 9월 서울 개최도 확정됐다.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영국의 보행시민단체인 '워크21'과 공동 개최한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공모전을 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층 강화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다각도의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이 보행안전 위협요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로 대책을 확대‧강화했다.

 

종합대책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선 거북이 운행<안전속도> ②어린이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원천봉쇄<시인성> ③사고위험지역 맞춤형 시설개선<안전시설> ④등하굣길 현장안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산<안전문화> 등 4대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된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어린이 친화공간’으로 재편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30km/h 이하)보다 더 낮춰 20km/h로 조정 추진한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 요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단속카메라 설치와 시민‧주민신고제 항목을 확대한다. 시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지점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는 29%로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대치동‧중계동 등 학원가 5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사고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 옐로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 같은 맞춤형 시설개선으로 시인성을 높인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오래된 97개 지역은 노후시설물을 전면 교체한다. 최근 3년 간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은 61%(*도로교통공단)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을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등하교 시간대에 총 5천여 명 이상이 투입되는 상시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아이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웹툰, 뮤지컬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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