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2021년 새해 첫 증시가 오늘 시작된다. 작년 동학개미운동의 힘으로 뜨겁게 타오른 증시에 대한 관심도도 어느 때보다 높다. 오늘 주식시장이 평소와 다른 점은 개장시간이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는 것이다. 개장 시간에 맞춰 장전 시간 외 거래 또한 1시간 늦춰진 9시 30분에서 9시 40분까지 거래할 수 있다. 장 종료 시간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30분으로 장 종료 이후에는 평소와 같은 시간대에 진행된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인 트위터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0년 12월 수출입 동향자료를 인용하며, "지난 달 12월 수출성적표를 받아보고 감겼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새해 벽두, 지날 달 12월 수출성적표를 받아보고 감격했습니다." 며 "한 달에 무려 514억불! 수출이 전년대비 12%나 상승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수출액은 25개월 만에 5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지난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일반기계, 선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차 부품, 가전,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섬유등 15대 품목 중 11개가 증가하여 작년인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품목이 증가했다. 수출은 514억 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가 상승하였으며 수입은 444억 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가 증가한 수치이다. 무역수지는 69억 4천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이다. 정 총리는 "최근 2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이며 2분기 수출이 역대 세 번째로 큰 감소를 보였음에도 단기간에 플러스로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2020년 주식시장은 오늘 30일을 끝으로 폐장한다. 내일인 31일은 주식시작이 쉬는 날을 가지게 된다. 31일(목요일) 부터 휴장인 국내 주식시장은 내년 1월 3일까지 휴식기를 가지고 다음날인 1월 4일(월요일) 오전 10시 다시 시작한다. 1월 4일은 새해의 첫 주식시장 시작일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시작하게된다. 이에 따라 장전 시간외 거래도 1시간 늦은 9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테마주로 묶이며 최근 연일 상한가를 이뤘던 동신건설(025950)이 오늘은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신건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후보로서 두각을 나타내며 테마주로 묶인 후, 1만 원대에서 3연속 상한가를 포함해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66,800원 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곧장 하한가로 내려앉아 현재는 36,000원을 형성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닫혀 있던 일본 '하늘길'이 속속 열리고 있다.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지난달부터 시행하며 티웨이항공은 도쿄·오사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티웨이 항공은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도 오는 21일부터 일본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을 주 1회(토요일) 운항하고, 기존에 주 중 2회 운항하던 인천-오사카(간사이) 노선의 운항 요일을 주말인 금요일과 일요일로 변경 운항하기로 했다. 노선 재개 이벤트로 이달 21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도쿄·오사카편을 구매하는 경우 변경 수수로 1회를 면제한다. 무료 여정 변경 신청은 이달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가능하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EMW(이엠따블유)에 대해 기업 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의결하며 거래재개를 기대하던 소액주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2018년 9월 대주주의 횡령으로 인해 거래정지 이후 지난 7월 외부감사를 통해 2019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내며 거래재개의 신호를 보냈지만,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로 심의했다. 이에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 위원회를 개최해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로 최종 결정된다. 거래재개는 한발 멀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EMW(이엠따블유)의 소액주주들은 "감사의견 적정까지 나왔는데, 왜 상장폐지로 의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와 함께 "임원의 횡령 배임으로 소액주주가 상처받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명의를 등록하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절세를 목적으로 등록하며 반드시 5:5 비율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등록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은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지분대출의 특징을 설명했다. 핵심은 명의자 동의 여부다. 명의자 모두 동의할 수 있고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에 여유가 있다면 은행에서 일반적 절차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나머지 명의자는 담보제공자가 된다. 단 이미 규제지역별 LTV 한도를 초과해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강화된 대출 정책으로 은행 이용은 불가능하다. 은행 LTV 한도를 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지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자 동의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주택담보대출 시세 기준 KB부동산 → 한국감정원? 시장 혼란’, ‘대부업체 주담대도 LTV 적용, 집값 80% 꼼수 대출 막는다’ 27일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관련 뉴스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갈수록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머릿속이 복잡한 예비 대출자들에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아파트 시세 기준 변경 및 대부업체를 경유하는 꼼수 차단으로 내 집 마련을 앞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안내한다. ◇ KB시세 → 감정원으로 바뀌면 한도 줄어들 수 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시세는 KB부동산(리브온)이다. 하지만 27일 정부는 시세 기준을 한국감정원 집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해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경 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호가 중심으로 시세를 산출하는 KB부동산 시세가 실거래가 중심으로 산출하는 한국감정원 시세보다 높기 때문이다. 시세가 줄어들면 시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이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아파트담보대출’이라는 단어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집을 매매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와 이미 보유 중인 집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할 때이다. 하지만 각각의 경우 아파트 시세에 대비해 받을 수 있는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는 다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아파트 시세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의 기준값이며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기준이다. 이에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매매 목적과 생활자금 마련 목적에 따른 아파트담보대출 LTV의 차이점, 또 은행 LTV를 초과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안내한다. ◇ 매매 시 규제지역과 고가 주택 기준에 따라 LTV가 달라진다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장려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기성 주택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23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할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는 매우 크게 줄었고 이미 집이 있는 다주택자는 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24일 국토교통부는 SNS인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행위 유형, 기준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 명시해야한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행위의 유형, 기준은 부존재하고 허위광고를 해선 안되며 거짓, 과장 광고와 사실을 빠뜨리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광고 역시 적발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표시와 광고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 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해 공인중개사법령 준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5년 가까이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소상공인방송 대표 프로그램 ‘휴먼다큐, 시장사람들’이 2020년 새롭게 시작한다. 휴먼다큐, 시장사람들은 전통시장에 인생을 바쳐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통시장이 주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휴먼 다큐 프로그램이다. ◇ 총 100회, 20곳의 전통시장을 가다! 휴먼다큐, 시장사람들은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전국 전통시장 20곳을 선정해 지역별, 시장별 특색을 소개한다. 총 100회 분량의 방송을 통해 활기 넘치고 다채로운 전통시장 속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 주인공의 삶을 통해 만나는 진정성 있는 휴머니즘 시장에서 젊음과 청춘을 보낸 상인들, 시장이 놀이터였던 2세들의 귀환, 시장의 매력에 빠져 창업을 시작한 청년 상인들까지. 휴먼다큐, 시장사람들은 휴머니즘 넘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밀도 있게 담아낸다. 특히 올해는 이전 시즌들과 다르게 전통시장 1곳의 에피소드를 5회 분량으로 구성해 주인공들의 삶을 교차 편집하며 완성도 높은 휴먼 다큐를 선보인다. ◇ 매주 월~금요일 밤 10시 30분 전 지역 시청 가능 전국 팔도 장터를 찾아가는 휴먼다